CUSTOMERHARASSMENT고객 괴롭힘 대책 기본 방침
공익재단법인 니가타시 개발공사는 고객 괴롭힘을 조직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종사하는 모든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고객 괴롭힘 대책 기본 방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기본적인 사고방식
당재단은, 니가타시의 도시 기능 증진과 윤택이 있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도모해, 니가타시의 발전과 시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날마다 사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이용자나 관계자로부터, 상식의 범위를 넘은 요구나, 직원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 이러한 행위는 직장 환경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저하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재단은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직원의 안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성가신 행위 등에 대해 의연한 태도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 고객 괴롭힘의 정의
이용자 등으로부터의 클레임·언동 중 요구 내용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 또는 당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이며, 해당 수단·양태에 의해 당재단의 직원의 취업환경이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요청 내용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의 예
- 제공하는 서비스에 하자·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요청의 내용이 당재단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의 예
- 신체적 공격(폭행, 상해 등)
- 영적 공격(협박, 중상, 명예훼손, 모욕, 폭언 등)
- 위압적인 언동
- 땅 밑자리 요구
- 지속적인(반복되는), 집요한(끈질긴) 언동
- 구속적인 행동
- 차별적인 언동
- 성적인 언동
- 직원 개인에 대한 공격, 요청
- 타당성이 부족한 금전 등 보상요구, 사과요구(토하자리 제외)
3 고객 괴롭힘에 대한 대응
직원이 고객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았을 경우는, 복수의 직원으로 대응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경고를 실시, 대응을 중지하는, 퇴거를 요구하는 등 확연한 대응을 실시합니다. 더욱 악질적인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찰에 통보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합니다.























